"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단,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그냥 "돈이 급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청이 안 돼요.
비영리 기관 인사담당자라면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오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이때 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잘못 처리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글 하나로 2026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 사유, 주의사항, 처리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요약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9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사유가 있어도 사용자(기관)가 거부할 수 있어요.
📌 왜 꼭 알아야 하나요?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면, 해당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주고받은 금품이어도 법적 규정을 어기고 지급한 금품이기 때문에 '기타 금품'으로 인정돼요.
이에 따라 사용자는 추후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법적 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했다가, 나중에 퇴직금을 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인사담당자가 정확하게 알고 처리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 실전 방법 총정리
1단계. 기본 전제 조건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에 아래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선 신청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어야 해요.
퇴직금 지급 대상이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해요.
| 기본전제 | 내용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
2단계. 9가지 법정 중간정산 사유 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사유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예요.
💡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해요.
✓ 필요 증빙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용)
사유 2.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예요.
💡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해요. 전세를 옮길 때마다 신청할 수 없어요.
✓ 필요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용)
사유 3.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예요.
💡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해요.
- 조건 1: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 조건 2: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
💡 단순 통원치료 몇 번으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비 부담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어야 해요. 병원 진단서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치료기간과 비용자료까지 같이 맞춰야 해요.
✓ 필요 증빙서류
- 의사 진단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명시)
- 의료비 영수증 (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사유 4. 파산선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예요.
✓ 필요 증빙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사본
사유 5.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예요.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어요. 반드시 법원에서 결정된 개인회생이어야 해요.
✓ 필요 증빙서류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사본
사유 6.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 감소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예요.
✓ 필요 증빙서류
-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임금 감소 확인서
사유 7. 소정근로시간 단축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예요.
💡 반드시 노사 합의에 의한 단축이어야 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예정이어야 해요.
✓ 필요 증빙서류
-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사유 8.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 (법정)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예요.
✓ 필요 증빙서류
- 근로시간 단축 확인 서류
사유 9.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고시 사유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 필요 증빙서류
- 재난 피해 확인서 (지자체 발급)
3단계. 중간정산 후 달라지는 것들 — 꼭 알아야 해요
한 번 중간정산이 이뤄지면, 그 이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요.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해요.
💡 예시: 2020년 입사 → 2024년 중간정산 → 2026년 퇴직 퇴직 시 퇴직금 계산 기간은 2024년 이후 2년치만 계산돼요.
4단계. 인사담당자가 처리해야 할 순서
① 직원의 중간정산 신청 접수
↓
②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③ 신청 사유가 법정 사유 9가지 중 해당하는지 확인
↓
④ 증빙서류 수취 및 검토
↓
⑤ 사용자(기관장) 승인 결정
(사유가 있어도 거부 가능 — 재량행위)
↓
⑥ 승인 시 퇴직금 계산 후 지급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리셋 처리)
💡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해요.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요. 또한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재량행위예요. 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어요.
⚠️ 인사담당자가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사유 확인 없이 직원 요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사유 확인 없이 지급하면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실수 2. 전세 보증금 목적으로 2회 이상 허용하는 경우
전세금·임차보증금 목적의 중간정산은 같은 사업장 재직 중 1회로 한정돼요. 전세를 이사할 때마다 재신청하면 2회차부터는 요건 불충족이에요.
실수 3.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을 리셋하지 않는 경우
중간정산이 완료되면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야 해요. 이 처리를 누락하면 나중에 퇴직금 중복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사유별 중간정산 핵심 요건 요약
| 사유 | 핵심요건 | 횟수제한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 + 본인 명의 | 제한 없음 |
| 전세·보증금 | 무주택자 + 주거 목적 | 1회 |
| 의료비 | 6개월 이상 요양 + 임금의 12.5% 초과 | 제한 없음 |
| 파산선고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 |
| 개인회생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 |
| 임금피크제 |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 감소 | — |
| 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 — |
| 법정 근로시간 단축 | 퇴직금 감소 발생 시 | — |
| 천재지변 | 고용노동부 고시 사유 | — |
💡 마무리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단순해요. 법정 9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갖추고, 기관장 승인을 받으면 돼요.
특히 사유 없이 지급하면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인사담당자가 사유와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기관과 직원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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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차 사회복지사로 비영리 회계·인사 업무 경험과 정보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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