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했는데 수당이 얼마에요?"
직원이 물어보면, 바로 계산해서 답할 수 있으신가요?
급여 계산에서 가장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에요.
가산율이 각각 다른 데다, 세 가지가 겹치는 상황까지 생기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이 글 하나로 2026년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가산율, 계산 방법, 중복 가산 원칙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요약 먼저
연장근로 ×1.5배
야간근로 ×0.5배 추가 가산
휴일근로 ×1.5배(8시간 이내)·×2.0배(8시간 초과)
세 가지가 겹치면 가산율을 모두 합산해요.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어요.
📌 왜 꼭 알아야 하나요?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초과근무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해요.
잘못 계산하면 임금체불이 되고, 과다 지급하면 기관 재정에 영향이 생겨요.
특히 비영리 기관처럼 보조금 인건비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연장수당이 예산 항목에 맞게 처리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실전 방법 총정리
1단계. 통상시급 계산
모든 가산수당 계산의 출발점은 **통상시급**이에요.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통상시급 = 월급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이에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로 계산돼요.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통상시급
10,320원 (최저시급) = 이미 시급이 통상시급
월급제 기준: 2,156,880원 ÷ 209시간 = 10,320원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돼요. 연장근로수당·성과급은 제외예요.
2단계. 세 가지 수당의 가산율 이해
① 연장근로수당 — ×1.5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기본임금 가산율 100%
연장 가산 +50% (합계 1.5배)
② 야간근로수당 — 기본 임금에 0.5배 추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야간근로는 **0.5배 추가 가산**이에요. 야간에만 근무했다면 기본 1배 + 야간 0.5배 = **1.5배**예요. 연장근로와 겹치면 추가로 올라가요.
✓ 야간근로만 발생: 통상시급 × 1.5 × 야간근로시간
③ 휴일근로수당 — 8시간 기준으로 가산율이 달라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합계 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100% (합계 2배)
휴일근로 10시간인 경우:
→ 8시간분: 통상시급 × 1.5 × 8시간
→ 초과 2시간분: 통상시급 × 2.0 × 2시간
3단계. 중복 가산 — 가장 헷갈리는 부분
세 가지 상황이 겹칠 때는 각각의 가산율을 모두 합산해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적용해요.
단, 기본 통상임금 1배는 한 번만 계산해요.
중복 가산율 조견표

4단계. 실제 계산 예시 3가지
기준: 월 통상임금 300만 원 근로자, 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예시 1) 평일 야근 (오후6시~자정)

예시 2) 휴일 10시간 근무 (09:00~19:00)

예시 3) 휴일 야간 연장 (20:00 ~ 다음날 02:00, 총 6시간)
자정 이후는 휴일 근로 8시간이 이미 초과된 상황으로 가정

5단계. 5인 미만 사업장 주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가산 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가산 지급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인 통상임금만 지급돼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나,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에 대한 급여(통상임금 기준)는 지급해야 해요.
💡 비영리 기관도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요. 단,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해요.
6단계. 포괄임금제와 가산수당
포괄임금계약에 포함된 초과근무 한도를 실제 근무가 초과한 경우 차액을 별도 청구 가능해요.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연장근무 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액이 포괄임금을 초과하면 추가 지급 의무가 있어요.
> 💡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해요. "포괄임금이라서 추가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건 잘못된 인식이에요.
⚠️ 인사담당자가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야간근로를 1.5배로만 계산하는 경우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는 경우 1.5배가 아니라 2.0배예요. 오후 10시 이후 야근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 가산(0.5배) + 야간 가산(0.5배)을 모두 더해야 해요. 1.5배로 계산하면 임금체불이 돼요.
실수 2. 휴일근로를 무조건 1.5배로 계산하는 경우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경우, 초과분은 2.0배가 적용돼요. 10시간 근무한 경우 앞의 8시간은 1.5배, 뒤의 2시간은 2.0배로 계산해야 해요.
실수 3. 토요일과 일요일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경우
일요일(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율이 적용돼요. 반면 토요일은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취업규칙에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처리하고, '유급 휴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휴일근로로 처리해야 해요.
📎 가산수당 계산 한눈 요약표

💡 마무리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율 자체는 단순해요. 연장 +0.5배, 야간 +0.5배, 휴일 +0.5배(또는 +1.0배). 이 세 가지가 겹칠 때 각각 더한다는 원칙만 기억해두면 어떤 상황이든 계산할 수 있어요.
헷갈릴 땐 항상 통상시급부터 시작해서, 가산율을 하나씩 올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해보세요.
월급날 급여 계산 흐름 전체 정리 글도 함께 보시면 가산수당이 전체 급여 구조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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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차 사회복지사로 비영리 회계·인사 업무 경험과 정보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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