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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의무와 신고 방법 총정리 (2026 최신) - 필수 기재사항·변경 절차까지

by 실무기록자 2026. 5. 12.

"우리 기관도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나요?"
 
직원이 10명을 넘어가는 시점에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비영리 기관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적 의무예요.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이 글 하나로 취업규칙 작성 의무 대상, 필수 기재사항, 신고 방법, 변경 절차, 2026년 반드시 반영해야 할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요약 먼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가 법적 의무예요.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변경 시에도 반드시 근로자 의견 청취 → 재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요.

 

📌 왜 꼭 알아야 하나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아요(근로기준법 제93조).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규칙 신고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돼요.
특히 근로감독 조사에서는 취업규칙이 최신 노동법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주요 점검 항목으로 살펴봐요.
비영리 기관은 구조상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인사담당자라면 우리 기관이 대상인지, 이미 만들어둔 취업규칙이 최신 법령을 반영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해요.

 

📋 실전 방법 총정리

1단계. 작성 의무 대상인지 확인

✓ 상시 근로자 수 = 지난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 가동일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눈 것을 말해요.

 

구분 취업규칙 의무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작성·신고 의무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의무 없음 (임의 작성 가능)

💡 비정규직·아르바이트·기간제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돼요. 정규직만 세는 실수를 조심하세요.

💡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도 취업규칙을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다만 한 번 작성한 이상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절차를 따라야 해요.

 

2단계. 필수 기재사항 13가지 확인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번호 필수 기재사항
1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의 성별·연령·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1 업무상·업무 외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취업규칙은 반드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쓸 필요는 없어요. '인사규정', '취업규정'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명시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으로 인정돼요.

💡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추가되면서 관련 예방 및 처리 절차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3단계. 표준취업규칙 활용하기

처음 작성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취업규칙을 활용하면 필수 기재사항 누락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정보공개 → 서식자료 → "표준취업규칙" 검색

표준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항, 모성보호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관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면 돼요.

 

4단계. 신규 신고 절차

취업규칙을 작성했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해요.

먼저 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를 한 후,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것이에요.

 

① 취업규칙 초안 작성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을 기반으로 기관 상황에 맞게 작성해요.

 

② 근로자 의견 청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의견 청취'는 합의가 아니에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노사가 단순히 의사를 교환하는 '협의'를 의미하며,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해요.

 

③ 의견청취서(또는 동의서) 작성
근로자 대표가 서명한 의견청취서를 준비해요.

 

④ 고용노동부 신고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취업규칙 1부,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가 필요해요.

 

✓ 신고 방법 3가지

방법 경로
온라인 고용24(work24.go.kr) → 사업주 → 취업규칙 신고
방문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우편·팩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앞

 

5단계. 취업규칙 변경 절차 — 신규보다 더 중요해요

이미 취업규칙이 있는 기관이라면 변경 절차가 더 중요해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해요.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쳐 내용을 수정한 후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 유리한 변경 vs 불리한 변경

구분 절차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 의견 청취 → 변경 신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 동의 절차 → 변경 신고

⚠️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변경 신고가 필수예요.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 변경 신고 시 추가 서류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첨부해요.

 

 

6단계. 작성 후 반드시 해야 할 것 — 주지 의무

사업자는 상시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해요.

 

✓ 주지 방법 예시

  • 사업장 내 게시판에 부착
  • 직원 공유 폴더에 파일 탑재
  • 입사 시 취업규칙 사본 교부 + 서명 수령
  • 이메일 발송 후 수신 확인

💡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몰랐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주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돼요.

 

7단계. 2026년 반드시 반영해야 할 내용

 

기존에 취업규칙이 있는 기관이라면 아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2026년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직, 공휴일 등 핵심 제도와 관계 법령이 변경됐어요.

항목 변경 내용 반영 여부 확인
최저임금 2026년 시급 10,320원 반영 ✅ 확인 필요
국민연금 요율 9% → 9.5% 인상 반영 ✅ 확인 필요
건강보험 요율 7.09% → 7.19% 인상 반영 ✅ 확인 필요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확대 조건 반영 ✅ 확인 필요
연차 출근율 계산 2025년 10월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반영 ✅ 확인 필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처리 절차 조항 포함 여부 ✅ 확인 필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확대 반영 ✅ 확인 필요

 

⚠️ 인사담당자가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한 번 신고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취업규칙은 매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과 제도 개편에 맞춰 새해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인사팀의 주요 업무예요. 법령이 바뀌면 취업규칙도 바꿔서 재신고해야 해요.

 

실수 2. 불리한 변경에 의견 청취만 하는 경우
임금 삭감, 근로시간 증가, 복리후생 축소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의견 청취가 아닌 동의가 필요해요. 과반수 동의 없이 변경하면 해당 변경은 효력이 없어요.

 

실수 3.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예요.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요(근로기준법 제97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마다 취업규칙과 충돌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 취업규칙 신규 작성 체크리스트

[ ]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확인
[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다운로드
[ ] 기관 상황에 맞게 수정 작성
[ ] 필수 기재사항 13가지 포함 여부 확인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항 포함 여부 확인
[ ]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 의견청취서 서명 수령
[ ] 고용노동부(고용24 또는 관할 노동관서) 신고
[ ] 사업장 내 게시 또는 비치 (주지 의무 이행)

 

📎 취업규칙 연간 점검 체크리스트

[ ] 매년 1월: 최저임금 등 법령 변경사항 반영 여부 확인
[ ] 모성보호 제도 변경 시: 즉시 반영 및 변경 신고
[ ] 근로계약서 내용과 취업규칙 불일치 여부 점검
[ ] 근로감독 대비: 의견청취서·신고 접수증 보관 확인

 

💡 마무리하며

취업규칙은 한 번 만들고 끝내는 서류가 아니에요.

법령이 바뀔 때마다, 기관의 근로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함께 업데이트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예요.
지금 우리 기관에 취업규칙이 없거나, 있어도 몇 년째 그대로라면 오늘이 점검하기 가장 좋은 날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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