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비영리 기관 인사 담당자로 업무를 시작했을 때, 신규 직원 채용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설렘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근로계약서... 내가 써야 하는 거야?"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서식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서식을 개정해야 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담감은...🤦♀️
전임자는 없었고, 물어볼 선배도 없었어요. 옆
팀도 각자 업무가 달라서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았죠.
결국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검색창에 이렇게 쳤어요. "근로계약서 양식"
💡기존의 양식이 있더라도, 인사 업무 담당자라면 근로계약서가 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게 좋아요!
✅막막함의 정체는, 사실 '법적 책임감'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로계약서가 무서웠던 건 서류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뭔가 빠뜨리면 그게 법 위반이 되는 거잖아.'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급여명세서는 숫자가 틀리면 수정할 수 있고, 공문서는 다시 쓸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다르잖아요.
이미 서명이 된 법적 문서니까요.
그래서인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양식을 내려받아 놓고도 한참을 그냥 보기만 했어요.
빈칸을 채우기 전에 이 칸이 왜 있는지, 뭘 어떻게 써야 하는지 먼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법적 문서를 이해 없이 복붙하는 건 더 불안했으니까요.
✅알고 보면 구조가 명확해요 _ 필수 기재사항 7가지
그렇게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사실 구조가 아주 명확한 문서라는거에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에 대해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해요.
이 7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① 임금 —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까지 모두 써야 해요
'월급 000만 원'이라고만 쓰면 안 돼요.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등 항목별로 나눠서 적고, 지급일과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도 함께 써야 해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 조건이에요.
💡 비영리 기관은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지원 사업별로 급여 재원이 달라져요.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적는 임금은 실제 지급 총액 기준으로 작성해야 해요.
② 소정근로시간 — 하루 몇 시간, 주 몇 일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요.
③ 주휴일 — 유급 휴일을 명시해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직원은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주휴일이 언제인지(보통 일요일)를 계약서에 명시해두세요.
④ 연차유급휴가 — 부여 기준을 적어요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고, 1년 초과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며 최대 25일이에요.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해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⑤ 근무 장소 — 실제 근무하는 곳을 써요
본사인지, 사업장인지 실제 근무 장소를 명확하게 적어요. 근무 장소나 업무의 변경 가능성을 명시한다면 전보와 같은 인사이동 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어요.
⑥ 담당 업무 — 직무 내용을 간략히 명시해요
"사무보조", "프로그램 담당" 등 실제 담당하게 될 업무를 간단하게 써주세요.
⑦ 사회보험 가입 여부 — 해당 보험에 체크해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해당 내용을 기재해요.
✅고용 형태마다 계약서가 달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처음에 몰라서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정규직이냐, 기간제냐, 단시간근로자냐에 따라 계약서 내용이 달라져요.
단시간 근로자 혹은 기간제 근로자 대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과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과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기간제법 17조에 의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비영리 기관은 사업 기간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계약 기간을 명확히 적고, 기간제법 적용 여부도 꼭 확인해두세요.
| 구분 | 주요 추가 기재사항 |
| 정규직 | 7가지 기본 기재사항 |
| 기간제 | + 근로계약 기간 |
| 단시간 | + 근로계약 기간 + 근로일별 근로시간 |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유형별 양식을 바로 내려받아 쓸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정보공개 → 서식자료에서 확인하세요.
✅계약서 쓰고 나서 꼭 해야 할 것 2가지
작성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① 반드시 교부해야 해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소지해야 해요.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서면 작성과 동일한 과태료 대상이 돼요. 이메일, 출력물 등 어떤 방식이든 근로자에게 전달됐다는 확인이 중요해요.
② 퇴직 후 3년간 보관해야 해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실제 퇴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해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 처음 근로계약서 쓰는 담당자에게
작성 → 교부 → 3년 보관. 이 흐름은 빠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면서 "우리 기관에 아직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는 것 같아요"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당장 고용노동부 표준양식을 내려받아 점검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늦었더라도 규정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처음 혼자 그 빈칸들 앞에서 막막했던 제가 결국 해냈듯이,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분명 잘 하실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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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차 사회복지사로 비영리 회계·인사 업무 경험과 정보를 나눕니다.
기관에 따라 적용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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