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을 때, 급여는 얼마인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회사가 해줘야 할 것은 뭔지
바로 답할 수 있으셨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매년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알던 것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특히 2026년에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등 직원이 체감하는 변화가 꽤 커요.
이 글 하나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대상, 금액, 신청 절차, 회사에서 해야 할 일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요약 먼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25%)이 완전 폐지되어 매달 100% 전액을 지급받아요.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대신 확인서 발급 협조와 4대 보험 휴직 신고를 처리해야 해요.
📌 왜 꼭 알아야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 돈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해요.
법적으로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요.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급여 지급 주체와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직원에게 올바른 안내를 할 수 있어요.
비영리 기관은 기간제 직원 비율이 높은 만큼,
육아휴직 중 계약이 종료되는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파악해두는 게 더욱 중요해요.
📋 실전 방법 총정리
1단계. 지급 대상 확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조건 | 내용 |
| ① 자녀 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임신 중 포함) |
| ② 휴직 기간 |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받을 것 |
| ③ 피보험 단위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합산 180일 이상 |
| ④ 고용보험 가입자 | 정규직·비정규직·기간제 모두 가능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별도 법령 적용) |
💡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2단계. 급여 금액 확인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① 일반 육아휴직 급여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가 지급돼요.
|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 원 | 최저임금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 원 | 최저임금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 원 | 최저임금 |
② 부모함께육아휴직제 (6+6)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450만 원으로 지급해요.
| 사용개월 | 상한액 |
| 1개월 | 25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나머지 한 명도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6+6 제도가 적용돼요.
③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가 지급돼요.
3단계. 2026년 달라진 점 — 사후지급금 폐지
이 부분이 2026년 가장 큰 변경사항이에요.
2026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으므로, 신청 시 산정된 금액 100%가 매달 지정된 계좌로 입금돼요.
과거처럼 복직 후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었어요. 2026년부터는 이 제도가 사라지고 매달 100% 전액 지급으로 바뀌었어요.
4단계. 회사(인사담당자)가 해야 할 일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지만, 그 전에 인사담당자가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①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고용24에서 전자 등록)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전자 등록해야 해요.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요.
방법: 고용24(work24.go.kr) → 사업주 로그인 → 모성보호 →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② 4대 보험 휴직 신고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 고용·산재보험: 육아휴직 신고
💡 4대 보험 휴직 신고를 하지 않으면 휴직 기간에도 보험료가 계속 고지되기 때문에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③ 직원에게 신청 일정 안내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바로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원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5단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
신청처 3가지
- 온라인(추천): 고용24(work24.go.kr) → 개인 로그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우편: 관할 고용센터 앞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가 필요해요.
💡 두 번째 달부터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후에는 신청서만 내면 돼요.
6단계. 육아휴직 기간 및 연장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해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해요.
| 구분 | 기본기간 | 최대기간 |
| 일반 | 자녀 1명당 1년 | 1년 |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 1년 | 1년 6개월 |
| 한부모 근로자 | 1년 | 1년 6개월 |
| 중증장애 아동 부모 | 1년 | 1년 6개월 |
⚠️ 인사담당자가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직원이 요청한 뒤에야 처리하는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먼저 등록해야 근로자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직원이 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미리 처리해두는 게 좋아요.
실수 2. 복직 후 사후지급금을 기다리라고 안내하는 경우
2026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어요.
이전 방식대로 안내하면 직원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매달 100% 전액 지급된다고 안내해주세요.
실수 3.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처리를 누락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에요.
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도 만료일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인사담당자를 위한 육아휴직 처리 순서 요약
① 직원 육아휴직 신청 접수
↓
② 사업주 — 육아휴직 확인서 고용24에 전자 등록
↓
③ 사업주 — 4대 보험 휴직 신고
(국민연금 납부예외 / 건강보험 납부유예 / 고용·산재 휴직 신고)
↓
④ 직원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달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 없이 100% 전액 매달 지급)
↓
⑤ 복직 시 — 4대 보험 복직 신고
↓
⑥ 복직 후 — 연차 발생 여부 확인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 출근율 산정 방법 확인)
💡 마무리하며
육아휴직 급여 처리, 복잡해 보여도 회사가 해야 할 일과 직원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면 생각보다 수월해요.
회사는 확인서 발급과 4대 보험 신고, 직원은 고용24에서 직접 매달 신청하는 구조예요.
특히 2026년은 사후지급금 폐지라는 큰 변화가 있으니, 과거 방식대로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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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차 사회복지사로 비영리 회계·인사 업무 경험과 정보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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