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업무경험과 정보를 나눕니다
인사관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급여·신청방법 총정리 (2026 최신) - 10일에서 20일로 늘었어요

by 실무기록자 2026. 4. 22.

직원이 배우자 출산을 앞두고 "배우자 출산휴가 며칠이나 쓸 수 있나요?"라고 물어왔을 때, 바로 답할 수 있으셨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어요. 아직도 10일로 알고 안내하고 계셨다면, 이 글을 꼭 읽어두세요. 인사담당자가 잘못 안내하면 직원이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기간, 급여 지급 방식,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요약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유급)로 확대됐어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액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아요.

 

 

📌 왜 이 시점에 꼭 확인해야 하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어요.

급여 지급 기간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됐어요.

아직 이전 기준으로 알고 있는 인사담당자가 많아요.

 

비영리 기관처럼 담당자 혼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 개정을 놓치기 쉬운데, 직원이 사용 기간을 짧게 안내받으면 권리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실전 방법 총정리

1단계. 기본 정보 확인

① 휴가 기간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해요.

② 사용 가능 기한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어요. 기 Easylaw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났어요.

③ 분할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출산 직후에 10일을 먼저 쓰고, 조리원 퇴소 시기에 5일, 예방접종이 몰리는 시기에 나머지 5일을 나눠 사용할 수 있어요.

④ 휴일 처리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날을 휴가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아요.

💡 이 점이 출산전후휴가(역일 기준)와 가장 다른 점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끼어도 그 날은 20일 계산에서 빠져요. 실제로 쓸 수 있는 날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예요.

 

2단계. 급여 지급 방식 파악 — 기업 규모별로 달라요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영리 기관 대부분 해당)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20일 전 기간 급여를 지원해요.

2026년 급여 상한액: 1,684,210원 (20일 기준) 하한액: 최저임금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적용)

💡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해요.

② 대규모 기업

대규모 기업은 회사에서 급여(통상임금)를 모두 지급해요. 고용보험에서 별도 지원이 없어요. 근로자가 ZUZU 별도의 급여 신청을 할 필요도 없어요.

구분 급여부담 고용보험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통상임금 초과분만 사업주 부담 20일 전액 지원 (상한 1,684,210원)
대규모기업 사업주 전액 부담 없음

 

3단계. 고용보험 급여 지급 조건 확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라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조건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비영리 기관은 대부분 해당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급 근무일 합산)
신청 기한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4단계. 회사(인사담당자)가 해야 할 일

①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발급 (고용24 전자 등록)

고용24(work24.go.kr) → 사업주 로그인 → 모성보호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록

💡 2025년 2월 23일 시행 이후에는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근로자가 사용을 고지할 수 있어요. 담당자는 내용을 숙지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② 직원에게 사전 안내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최대 3회
  • 고용보험 급여 신청 방법 및 기한
 

 

5단계. 근로자의 급여 신청

①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② 필요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깔끔해요. 분할 사용한 경우도 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 일괄 신청 가능해요.

 
 
 
 

⚠️ 인사담당자가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아직도 10일로 안내하는 경우
2025년 2월 23일부터 기간이 20일로 확대됐어요.
이전 기준(10일)으로 안내하면 직원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돼요. 지금 바로 기관 내 안내 자료를 업데이트하세요.
 
실수 2. 사업주가 휴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해요.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실수 3. 고용보험 급여와 회사 임금을 이중으로 주는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해요.
즉,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게 돼요. 
 
 

📎 배우자 출산휴가 처리 순서 요약

① 직원 배우자 출산 → 사용 고지 접수
        ↓
② 사업주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고용24에 전자 등록
        ↓
③ 사업주 — 유급 처리 (통상임금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급여분 차감 후 차액만 사업주 부담
        ↓
④ 근로자 — 휴가 종료 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신청 기한: 종료 후 12개월 이내)
        ↓
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잔여 일수 분할 사용 가능 (최대 3회)
 
 
 

💡 마무리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법 개정으로 크게 달라진 제도예요.
① 20일로 늘어난 기간, ② 3회 분할 사용, ③출산 후 120일까지 청구 가능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직원이 이 제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가 먼저 정확하게 알고 안내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2026 최신)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2026 최신)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인사 담당자라면 한 번쯤 겪는 상황이에요.특히 비영리 기관처럼 인사 전담자가 혼자인 경우,

10110208.tistory.com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2026 최신)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2026 최신)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대표적인 휴직 제도입니다.특히 2025~2026년에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급여 수준, 기간, 신청방법 모두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2026년 기준으

10110208.tistory.com

 

 

 

📌

이 글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마다 열어보세요.
13년차 사회복지사로 비영리 회계·인사 업무 경험과 정보를 나눕니다.

기관에 따라 적용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블로그를 구독, 즐겨찾기 해두시면 편하게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