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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총정리 (2026 최신) — 매월 10일 전에 꼭 확인하세요

by 실무기록자 2026. 5. 1.

 


매월 10일이 다가오면 "이거 또 해야 하는데…" 하고 긴장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이름부터 길고 복잡해 보여서 처음엔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서류예요.
그런데 한 번만 흐름을 잡아두면 매달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이에요.
이 글 하나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개념, 작성 방법, 홈택스 신고 절차, 지방소득세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요약 먼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전월에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서류예요. 매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해야 해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왜 꼭 알아야 하나요?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한 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 사항을 신고해야 해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기한 내(매달 10일까지)에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매월 10일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해요.

 

📋 실전 방법 총정리

 

1단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뭔지 이해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쉽게 말해 이런 서류예요.

"지난달에 직원들 급여에서 소득세를 이만큼 뗐습니다. 이 사실을 신고하고 납부할게요."

 
매월 정기급여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 신고 대상 및 소득 종류
비영리 기관에서 주로 신고하는 소득 유형은 아래와 같아요.

코드 소득종류 해당 상황
A01 근로소득 (매월 급여) 정규직·기간제·단시간 급여
A02 근로소득 (상여금) 명절상여·성과급 등
A10 퇴직소득 퇴직금 지급 시
A25 사업소득 강사료·원고료 등 3.3% 공제
A26 기타소득 일시적 강연·자문료 등

💡 비영리 기관에서 가장 자주 신고하는 건 **A01(근로소득)**이에요. 매달 급여를 지급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2단계. 신고 전 미리 준비할 것들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 숫자들을 미리 확인해두면 작업이 훨씬 수월해요.

  • 전월 전체 직원 급여 지급 총액
  • 소득세 공제 총액 (개인별 소득세 합산)
  • 지방소득세 총액 (소득세 × 10%)
  • 퇴직금 지급 여부 및 퇴직소득세 금액
  •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 여부 및 원천징수 세액

💡 급여명세서를 이미 발행하셨다면 각 직원의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액을 합산하면 돼요.

 

 

3단계.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하기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에 지급한 세금(소득세)에 대하여 국가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② 신고서 작성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정기신고

 
③ 기본 정보 입력

  • 귀속연월: 원천징수한 달 (예: 4월 급여 → 귀속연월 2026.04)
  • 지급연월: 실제 급여를 지급한 달
  • 신고구분: 정기신고

💡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구분이 중요해요.
4월분 급여를 4월 25일에 지급했다면 귀속연월 4월, 지급연월 4월이에요. 5월분 급여를 4월 25일에 선지급했다면 귀속연월 5월, 지급연월 4월이에요. 비영리 기관은 대부분 당월 지급이라 귀속·지급 모두 같은 달이에요.

 
④ 소득 유형별 금액 입력
근로소득(A01) 기준 입력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항목 입력내용
인원 해당 월 급여 지급 인원 수
총지급액 세전 급여 합계
소득세 등 원천징수 소득세 합계
농어촌특별세 해당 없는 경우 0 입력

💡 총지급액은 비과세 포함 세전 총액이에요. 공제 전 전체 급여를 입력해야 해요.

 
⑤ 납부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입력 완료 후 화면 하단에 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돼요.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클릭.
 
⑥ 납부
신고 완료 후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 납부하기 클릭 →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4단계.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지방소득세는 홈택스와 별도로 **위택스(wetax.go.kr)**에서 따로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만 하고 끝냈다가 위택스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①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위택스(wetax.go.kr) → 로그인
 
② 신고 경로

위택스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정기신고

 
③ 입력
홈택스에서 신고한 소득세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자동 계산돼요.
 
④ 신고 및 납부

 

5단계. 반기 납부 신청 — 소규모 기관은 확인해보세요

10인 이하 사업장은 6개월치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반기 신고가 가능해요.
소규모 비영리 기관은 반기 납부 제도를 신청하면 6개월에 한 번만 납부해도 돼요. 단, 신고는 매월, 납부만 반기로 하는 방식이에요.
구분 납부 시기

상반기 (1~6월) 7월 10일까지
하반기 (7~12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 반기 납부는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홈택스 → 신청/제출 → 원천징수 관련 신청서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반기 시작 전 1월, 7월이에요.

 

6단계. 수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수정신고를 해야 해요.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수정신고

💡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가산세가 줄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미제출하여 불부합이 발생한 경우 무납부·과소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에 따라 과소납부한 세액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돼요.

 

 

⚠️ 인사담당자가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 신고를 건너뛰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기한 내에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신규 입사자가 없거나 해당 월 세액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실수 2. 홈택스만 하고 위택스를 빠뜨리는 경우
소득세(홈택스)와 지방소득세(위택스)는 별개 신고예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어도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소득세 가산세가 발생해요.
 
실수 3. 신고서 내용과 지급명세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매월(반기별) 회사가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월별(반기별) 인원·총 지급액의 연간 합계액을 다음 해 초 제출된 지급명세서 상 인원·지급총액과 비교하고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소명 요구, 수정신고 안내가 될 수 있어요. 매월 신고 시 급여명세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작성하세요.

 

📎 매월 10일 전 처리 체크리스트

[ ] 전월 직원 급여 소득세 합계 확인
[ ] 퇴직금·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 여부 확인
[ ] 홈택스 원천세 정기신고 (소득세)
[ ] 홈택스에서 소득세 납부
[ ] 위택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기신고
[ ]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납부
[ ] 신고서 출력 또는 저장 (내부 보관용)

 

📎 연간 주요 일정도 함께 체크하세요

시기 내용
매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다음 해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다음 해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매년 6월·12월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2026년부터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자료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기존에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했지만 국세청 1회 신고만으로 처리돼요.

 

 

💡 마무리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흐름을 한 번 잡아두면 매달 1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한(매월 10일)을 놓치지 않는 것, 홈택스와 위택스 모두 처리하는 것, 납부 세액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예요.
매월 8일~9일을 신고일로 고정해두고 습관을 만들어두면 가장 안전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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