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은 육아휴직이 있는데, 아픈 부모님 때문에 잠깐 쉬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갑자기 아프거나 가족이 사고를 당했을 때 쓸 수 있는 휴가가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이에요.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기간과 성격이 달라요. 이 글 하나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차이, 신청 방법, 인사담당자가 해야 할 일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요약 먼저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20일(무급)의 단기 휴가, 가족돌봄휴직은 최대 90일(무급)의 장기 휴직이에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어요.
📌 왜 꼭 알아야 하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가족돌봄휴직)와 제22조의3(가족돌봄휴가)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해요.
비영리 기관에서 인사담당자가 이 제도를 정확히 모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직원이 정당한 권리를 못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주가 거부했다가 과태료를 받는 것이에요.
특히 비영리 기관은 중장년 직원 비율이 높아서 부모님 간병을 이유로 이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 실전 방법 총정리
1단계.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 차이부터 이해해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목적과 기간이 달라요.
| 구분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 성격 | 단기 긴급 휴가 | 장기 돌봄 휴직 |
| 기간 | 연간 최대 10일 (연장 시 20일) | 최대 90일 (분할 사용 가능) |
| 급여 | 무급 (원칙) | 무급 (원칙) |
| 사용 방식 | 1일 단위 사용 | 1회 최소 30일 이상 |
|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 간단하게 구분하면: 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해서 며칠 급하게 쉬어야 한다면 → 가족돌봄휴가, 암 투병 등 장기 간호가 필요하다면 → 가족돌봄휴직이에요.
2단계. 가족돌봄휴가 — 연간 10일, 긴급할 때 바로 쓰는 휴가
✓ 대상 가족 범위
가족돌봄휴가는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모두 포함돼요. 대상 범위가 육아휴직보다 넓어서, 부모님뿐 아니라 배우자나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 사용 기간 및 방식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반일 단위로는 사용이 불가해요.
✓ 무급 원칙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에요.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으로 정해두었다면 유급으로 줘야 해요.
💡 기간제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가 일수는 근로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정하게 돼요.
3단계. 가족돌봄휴직 — 최대 90일, 장기 간호가 필요할 때
✓ 사용 기간 및 방식
근로자는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대 90일이에요.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고,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분할 횟수는 3회로 제한돼요.
💡 가족 1인당이 아니라 연간 총 90일이에요. 부모님과 배우자가 동시에 아프더라도 합산해서 90일이에요.
✓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근속 인정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돼요.
4단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 — 이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해요. 하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 거부 가능한 예외 사유:
-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시작 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예외 사유에 해당해도 절차가 있어요.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만 거부하면 절차 위반이에요.
5단계. 신청 방법 — 사전 신청이 원칙
✓ 가족돌봄휴가 신청
긴급한 상황이라 사전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법에서는 이 경우 사후 신청도 인정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사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 신청도 허용돼요.
💡 기관 내규에 신청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사전 또는 당일 제출" 정도의 규정이면 충분해요.
✓ 가족돌봄휴직 신청
가족돌봄휴직은 사전에 신청해야 해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신청 기간, 돌봄이 필요한 가족 관계,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해야 해요.
6단계. 인사담당자가 처리해야 할 것
가족돌봄휴가 신청 접수 시:
[ ] 신청서 접수 (당일 또는 사전)
[ ] 대상 가족 확인 (관계 확인 서류 수취)
[ ] 사용 일수 관리 (연간 10일 초과 여부)
[ ] 무급 처리 (급여 공제)
가족돌봄휴직 신청 접수 시:
[ ] 신청서 접수 (30일 전 원칙)
[ ] 대상 가족 및 사유 확인 서류 수취
[ ] 거부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 거부 시 → 서면 통보 (구두 거부 금지)
[ ] 허용 시 → 4대보험 휴직 신고 처리
[ ] 근속기간 계속 포함 처리

⚠️ 인사담당자가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가족돌봄휴가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에게만 쓰는 거라고 안내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자녀뿐 아니라 부모·조부모·배우자·손자녀까지 모두 해당돼요. "부모님이 아프신데 쓸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면 틀린 안내예요.
실수 2. 가족돌봄휴직을 무조건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가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거부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실수 3.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퇴직금 근속기간에서 빼는 경우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퇴직금 계산 시 빼면 안 돼요. 단,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해요.
📎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핵심 비교
| 항목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 기간 | 연간 10일 (최대 20일) | 연간 90일 |
| 단위 | 1일 단위 | 1회 최소 30일, 최대 3회 분할 |
| 급여 | 무급 (원칙) | 무급 (원칙) |
| 사전 신청 | 원칙 (사후 가능) | 30일 전 필수 |
| 근속 포함 | 포함 | 포함 |
| 거부 시 과태료 | 500만 원 이하 | 500만 원 이하 |
💡 마무리하며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도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순간에 쓸 수 있는 권리예요.
인사담당자로서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직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아이 돌봄뿐 아니라 부모님 간병에도 쓸 수 있다는 것, 꼭 직원들에게도 알려주세요.
📌 이 글 저장해두고 직원이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세요.
13년차 사회복지사로 비영리 회계·인사 업무 경험과 정보를 나눕니다.
기관에 따라 적용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블로그를 구독, 즐겨찾기 해두시면 편하게 활용해보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04.04 - [인사관리] -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2026 최신)
- 2026.04.11 - [인사관리] -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2026 최신)
- 2026.04.22 - [인사관리]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급여·신청방법 총정리 (2026 최신) - 10일에서 20일로 늘었어요
- 2026.05.02 - [인사관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급여 총정리 (2026 최신) — 대상·기간·계산법까지 한 번에
'인사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비영리 기관 인사담당자, 첫 달을 버티는 법 —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것들 (0) | 2026.07.08 |
|---|---|
| 기간제 근로계약서, 저도 처음엔 그냥 빈칸만 채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0) | 2026.07.03 |
| 산재보험 처리방법 총정리 (2026 최신) - 직원이 다쳤을 때 인사담당자가 해야 할 것들 (0) | 2026.06.22 |
| 법정의무교육 5가지, 무료로 다 받을 수 있어요 - 공식 기관 자료 총정리 (2026 최신) (0) | 2026.06.19 |
| 수습기간 임금·해고·연차 총정리 (2026 최신) -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 (0) | 2026.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