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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용장려금 총정리 (2026 최신) — 신청 안 하면 그냥 손해예요

by 실무기록자 2026. 4. 28.

"이런 지원금이 있는지 몰라서 못 받았어요."
비영리 기관 인사담당자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에요.
고용장려금은 요건만 갖추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실제 현금 지원이에요. 그런데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우리 기관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비영리 기관은 대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요. 이 말은 고용장려금의 핵심 혜택이 집중되는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비영리 기관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고용장려금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요약 먼저

비영리 기관은 대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요. 육아휴직 허용, 유연근무 도입, 정규직 전환, 청년 채용 시 신청할 수 있는 고용장려금이 있어요.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 왜 꼭 알아야 하나요?

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 지원금이에요.
비영리 기관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직원이 있다면 대부분 신청 대상이 돼요.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육아 지원, 고용촉진 등 다양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 비영리 기관 활용 가능 장려금 총정리

장려금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허용하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직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직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해요.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직원이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휴직하면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특례가 적용돼요.

구분 지원금액
육아휴직 허용 (일반) 30만 원 / 1인
만 12개월 이내 자녀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특례 첫 3개월 월 100만 원 / 1인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허용 (사업장 첫 번째~세 번째) 10만 원 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30만 원 / 1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초 허용 (세 번째까지) 10만 원 추가

💡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을 한도로 지급돼요.

 


✓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도 받을 수 있어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120만 원을 지급해요.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에도 동일하게 월 120만 원을 지급해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했다면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업무분담 지원금도 있어요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육아휴직 등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를 지급해요.

💡 비영리 기관 실무 포인트: 직원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바로 신청 준비를 해두세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어요.

 

장려금 2. 유연근무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재택·원격근무 도입하면 받아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월 4일 이상 활용하는 직원이 있다면 1인당 월 2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이 장려금은 공모형이에요.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재택근무를 이미 하고 있더라도 사전 승인 없이 시작했다면 소급 적용이 안 되니 주의하세요.

 

장려금 3. 정규직 전환 장려금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받아요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30인 미만 기업은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 또는 6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아요.

💡 비영리 기관은 사업 기간에 따라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이 이어지면서 같은 직원을 계속 기간제로 두는 것보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이 장려금은 공모형으로, 전환 전에 먼저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해요.

 

장려금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정규직 채용하면 받아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해요.

  지원 대상 기업 조건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채용 청년 조건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이 대상이에요.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해요.

유형 지원금액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최대 720만 원 (1년)
비수도권 취업 청년 추가 지원 청년 최대 720만 원 (2년)

💡 비영리 기관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우, 기업과 청년 합산 최대 1,440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반드시 채용 전에 신청해야 해요. 채용 후 소급 신청은 불가능해요.



📌 신청 유형 이해하기 — 공모형 vs 요건형

고용장려금 신청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공모형은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등을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유형이고, 요건형은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법에서 정한 지원 요건을 충족한 후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구분 장려금 종류 특징
공모형 유연근무 장려금, 정규직 전환 장려금 시행 전 사전 신청 필수
요건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건 충족 후 신청

💡 공모형 장려금은 먼저 승인을 받은 후 제도를 시행해야 해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해요.
온라인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하고, 방문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통해 할 수 있어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③ 사업주지원금 → ⑥



⚠️ 인사담당자가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는데 장려금 신청을 안 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요건형이라 별도 사전 승인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소급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해요.

실수 2.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은 같은 근로자에 대해 중복 수령이 불가능해요. 어떤 장려금을 받을지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야 해요.

실수 3. 청년 채용 후에 도약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 전에 운영기관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채용이 완료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해요.



📎 비영리 기관 고용장려금 한눈 요약표

장려금 주요조건 지원금액 신청유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30일 이상 육아휴직 허용 월 30만 원~100만 원 요건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대체인력 채용 월 120만~140만 원 요건형
업무분담 지원금 업무분담자에게 금전 지원 월 최대 20만 원 요건형
유연근무 장려금 재택·원격근무 월 4일 이상 1인당 월 20만 원 공모형
정규직 전환 장려금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6개월 이상 근무자) 1인당 월 40~60만 원 공모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유지 최대 720만 원 (1년) 요건형



💡 마무리하며

고용장려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비영리 기관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명확해요.
직원이 육아휴직 중이라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재택근무를 도입할 계획이라면 유연근무 장려금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 기관 상황에 해당하는 장려금이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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