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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회계 실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 - 비영리 기관 회계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증빙 기초 (2026 최신)

by 실무기록자 2026. 5. 5.

 

 

비영리 기관 회계를 처음 맡고 나서, 거래처에서 서류가 넘어왔어요.
어떤 건 세금계산서, 어떤 건 그냥 계산서였어요.
 
'세금계산서'랑 '계산서'라… 이름은 비슷한데, 다른 서류인가요? 아니면 그냥 같은 말을 다르게 쓰는 건가요?
솔직히 처음엔 별 차이 없는 줄 알았어요.
둘 다 거래 내역이 적힌 영수증 같은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적격 증빙 처리가 틀어지고, 나중에 보조금 정산이나 세무 처리에서 문제가 생겨요.
특히 비영리 기관은 부가세 처리 구조가 영리 기관과 달라서 더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이번 글에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 비영리 기관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2026년에 바뀐 것까지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 차이의 핵심은 '부가세'예요

면세 항목은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없어요.
면세 항목은 '계산서'가 발행되고, 과세 항목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부가가치세(VAT 10%)가 붙는 거래 →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 → 계산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세금계산서 계산서
부가세 포함 (10%) 없음 (면세)
발행 주체 일반과세 사업자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소득세법·법인세법
발행 대상 거래 예시 사무용품, 인쇄, 강사료(과세), 수리비 등 병원 진료비, 학원비, 농산물, 도서 등
금액 구성 공급가액 + 부가세액 공급가액만 (부가세 없음)
보관 의무 5년 5년

 

 

좀 더 쉽게 — 실제 거래로 이해해요

 
세금계산서가 오는 경우
사무용 복합기 토너를 10만 원에 구입했어요. 거래처가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아래처럼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요.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액:   10,000원
합계:      110,000원

실제로 110,000원을 지불하고,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요.
 
계산서가 오는 경우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강사를 초빙했는데, 그 강사가 학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예요. 이 경우 계산서가 발행돼요.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액:  없음 (면세)
합계:      100,000원

부가세가 없으니 100,000원만 지불하면 돼요.

💡 같은 강사료라도 일반과세자 강사 →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 강사 → 계산서예요.
발행 주체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비영리 기관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비영리 기관의 과세 상태에 따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비영리기관 유형 부가세 납부 의무 발행서류
고유번호증만 있는 기관 (수익사업 없음) 없음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있는 기관 (수익사업 있음) 과세사업에 한해 있음 세금계산서 (과세사업분)

💡 대부분의 비영리 기관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요. 이 경우 발행은 계산서, 받는 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모두 가능해요.

 

 

비영리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비영리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는 흔해요.
사무용품, 인쇄물, 수리비 등 다양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연간 2회(7월 25일, 1월 25일) 제출하면 돼요.

💡 비영리 기관은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해요.
비영리 기관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해요.
즉, 110,000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10,000원 부가세까지 전부 지출로 처리해야 해요.

 

 

필수 기재사항 — 하나라도 빠지면 증빙 불인정이에요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5가지에요.
① 공급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 주소)
② 공급받는 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 주소)
③ 작성 연월일(실제 공급일)
④ 공급가액
⑤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의 10%)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돼요.
 
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와 동일하지만 부가가치세액 항목이 없어요. 공급자 정보, 공급받는 자 정보,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이 필수예요.

💡 우리 기관 정보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유번호증 번호나 기관명이 틀리게 발행된 경우 증빙 불인정이 될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 우리 거래처가 해당하나요?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이에요.
직전 연도 매출(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 발행 의무가 있어요.

💡 비영리 기관과 거래하는 대부분의 업체(법인,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26년 달라진 것 —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 인상

2026년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시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상향됐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 실제 거래와 맞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하면 가산세가 더 커졌어요. 보조금 집행 시 증빙 서류의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해요.

 

 

비영리 기관에서 자주 받는 서류 유형 정리

거래내용 발행서류 비고
사무용품·소모품 구입 세금계산서 부가세 10% 포함
인쇄물 제작 세금계산서 부가세 10% 포함
강사료 (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부가세 10% 포함
강사료 (면세사업자) 계산서 부가세 없음
의료기관 진료비 계산서 면세 항목
도서 구입 계산서 면세 항목
농산물·식재료 구입 (도매) 계산서 면세 항목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대체 가능
현금 결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적격 증빙으로 인정

 

 

헷갈리는 상황 Q&A

 
Q. 계산서가 와야 하는데 세금계산서가 왔어요. 어떻게 하나요?
거래처에 연락해서 수정 발행을 요청해야 해요. 잘못된 서류를 그대로 쓰면 증빙 처리가 틀어질 수 있어요.
 
Q. 간이영수증(일반 종이 영수증)도 증빙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보조금 집행 시에는 특히 주의해야 해요. 간이영수증은 3만 원 이하 소액 거래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도 거래처 정보(상호, 주소,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Q. 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도 받아야 하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체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적격 증빙이에요. 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까지 중복으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단, 보조금 사업에서 별도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사업 지침을 먼저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이제 구분이 되시나요?
한 번만 확실히 정리해두면 매번 영수증을 받을 때마다 "이게 맞는 서류인가?" 하는 불안이 사라져요.
비영리 기관은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 구조라, 받은 서류를 정확하게 분류해서 전액 지출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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